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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minimalist) 정의와 최대주의적(maximalist) 정의 비교 설명
    정치·외교 2022. 12.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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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최소주의(minimalist)는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핵심 속성을 파악하려하며 개별 속성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본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또한 민주주의를 통해 그 이상의 실질적인 가치를 달성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기도 한다.

     

    최소주의적 정의를 내린 대표적 두 학자가 있다. 슘페터와 쉐보르스키. 두 학자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를 경쟁적 선거에만 집중한다고 보았다.

     

    슘페터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엘리트들 간의 경쟁이라고 바라보았으며, 일반 국민들의 역할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최소주의적으로 인민에 의한 정부가 아닌 '인민에 의해 승인된 정부'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쉐보르스키현직에 재임 중인 자가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고, 패배하면 사무실을 떠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경쟁을 강조했다. 정치 갈등을 해소하는 기제로 선거 결과에 따라 패배자가 발생하며 패배자는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선거 패배를 인정하면 다음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정치 갈등을 해소하여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하며, 선거 불복은 곧 내전과 시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민주주의의 최대주의(maximalist)는 보다 진정성 있는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며 민주주의를 이상형(ideal type)으로 정의한다. 특정 정치체제가 이상형으로 민주주의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측정하며 민주주의와 관련된 속성들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며 민주주의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강조하여 실질적 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프리덤하우스는 정치적 권리, 선거과정, 시민정치참여, 정부의 기능 등 민주주의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최대주의적 민주주의를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누가 코딩하느냐에 따라 주관적 견해가 반영되고 아이템 개별 항목들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 정확하게 민주주의를 측정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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