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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생성배경과 발전과정 및 레짐의 효과성 분석과 전망에 관한 연구
    국제관계학 2022. 12.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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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요약(초록)

     

    본 연구는 WTO 생성배경과 발전과정을 알아보고 WTO 레짐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전망한 연구이다. 1995WTO 출범은 관세와 비관세 등의 무역장벽이 축소되면서 전 세계의 무역량을 증가시키고 세계화 진행을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최근 반()세계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세계화를 목적으로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세계화가 전 세계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강대국인 미국도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 WTO 탈퇴카드를 여러 차례 보였다. 또한 WTO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WTO 회원국들이 상대 회원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나 WTO 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자간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속도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다자간무역협상에서 FTA로 중심을 옮기게 되는 추세가 되었다. EU, NAFTA, ASEAN 등 지역별로 경제권역이 나뉘어 가는 상태에서 경제규모가 큰 지역별 FTA는 지역별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달 가능성이 커졌다. WTO체제는 세계화를 가속화한 이점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국의 무역 분쟁을 야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대는 늘 변화한다. WTO는 시대의 변화를 타고 각종 규범과 규제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세계무역기구, WTO, 레짐효과성, 무역자유화, 관세와 비관세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reation background and development process of WTO, analyzes and predicts the effectiveness of the WTO regime. The launch of the WTO in 1995 increased global trade volume and accelerated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such as tariffs and non-tariffs were reduced. However, recent anti-globalization moves are also formidable. There are steady voices saying that advanced countries are exploiting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globalization, and it is pointed out that globalization is deepen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country. On the other hand, the U.S., a powerful country, also showed several withdrawal cards from the WTO during President Trump's reign in 2018. In addition, trade disputes between WTO members are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WTO members filing complaints with dispute settlement bodies against unfair trade practices or violations of WTO agreements is increasing every year. As the pace of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has slowed, the focus has shifted from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o FTAs. With economic zones divided by regions such as the EU, NAFTA, and ASEAN, regional FTAs with large economies are more likely to develop regional protectionism. The WTO system has the advantage of accelerating globalization, but over time, it has caused trade disputes in each country and strengthened protectionism. Times change all the time. The WTO needs to review and reorganize various norms and regulations in lin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Keywords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Regime Effectivenss, Trade liberalization, Tariffs and non-tariffs

     

     

    . 서론

     

    1995WTO체제의 출범은 세계화 진행을 가속화하였다. 관세와 비관세 등의 무역장벽이 축소되면서 전 세계의 무역량을 증가하였다. IMF와 함께 세계경제체제를 주도해 왔던 GATT체제에서 세계무역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입관세의 일괄적 인하조치 등을 통해 상품 중심의 무역이 대폭 증대되었다. GATT19944월 막을 내리고 19951월부터 출범된 WTO체제에서는 GATT체제 하의 상품 중심의 무역에서 벗어나 서비스, 농산물 등 광범위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개발도상국들의 적극적인 무역투자활동의 참여는 세계화를 가속화하는데 일조하였다.

     

    WTO체제 이후 세계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면서 무역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국가 간 경제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화의 물결은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신시장주의자들은 개방과 시장경쟁을 중시하고 이들은 세계화의 이점을 두 가지로 본다. 첫째,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이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대출해주면 선진국은 높은 이자소득, 개발도상국은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들은 운송비용 감소와 무역장벽의 철폐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고 생산자는 넓은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제품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강한균, 2006).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반()세계화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세계화를 목적으로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세계화가 전 세계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강대국인 미국도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 WTO 탈퇴카드를 여러 차례 보였다. 균형을 갖춘 공정한 룰을 강조하는 WTO가 선진국들에 대해 더 많은 규제를 가하고 G2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 취급하여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불만이었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갖지 않은 중국과 공정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이 미국의 반덤핑 제재를 견제함으로써 미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중국은 개도국 혜택을 받음으로써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해외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암묵적 규제를 가하기도 한다.

     

    WTO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들이 상대 회원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이나 WTO 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자간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속도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다자간무역협상에서 FTA로 중심을 옮기게 되는 추세가 되었다. EU, NAFTA, ASEAN 등 각 지역별로 경제권역이 나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규모가 큰 지역별 FTA는 지역별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할 가능성이 커졌고 지역별 FTA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의 FTA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새롭게 대두되는 지역별 보호무역주의에 피해를 입는 국가들이 생겨날 수 있다.

     

    WTO체제는 세계화를 가속화한 이점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국의 무역 분쟁을 야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행태를 보이며 WTO 존재 유무에 대한 논의와 함께 레짐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WTO 생성배경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이슈별 성과와 최근 벌어지는 무역이슈 사례를 중심으로 레짐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전망하고자 한다.

     

     

    . WTO 개요(생성배경, 발전과정, 이슈별 성과 등)

     

    1. 생성배경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199511일부로 출범하였으며 교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체계를 이끌고자 설립되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있으며 현재 회원국은 162개국이다. WTO 설립목적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이며, 이를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 포럼 제공,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과 무역 분쟁 해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WTO의 전신인 GATT는 법조항만 존재했던 것에 비해 WTOGATT를 기본으로 한 무역규범을 관장하며, 분쟁해결 시스템을 자체 보유한 법인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기존 GATT체제가 상품교역만을 관장해 왔던 반면, WTO는 서비스교역과 교역에 따른 지적재산권 문제를 동시에 다룸으로써 세계 교역의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WTO의 기본원칙은 비차별(non-discrimination, MFN대우), 상호주의(reciprocity)이다.

     

    WTO체제 출범 과정은 194811GATT에서 시작되어 1~7차 다자간 무역협상 과정을 거쳐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되었던 8차 다자간 무역협상이었던 우루과인 라운드를 통해 WTO가 설립되었다. 이후 199612월 싱가폴에서 뉴라운드 협상 개시, 19985월 제네바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역규범 논의 시작, 1999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발도상국 참여 확대 논의 본격화, 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하여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 있었으며, 20039월 멕시코 칸쿤에서 싱가폴 이슈 등 협상 타결에 대한 기본적 합의 마련, 200512월 홍콩에서 200611일 협상타결 시한 재확인되며 지속하여 각료회의 개최 및 다자간 무역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WTO 가입 절차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 작업반 설치 및 작업만 의장을 선출한 후, 가입 작업반 논의가 진행된다. 가입 신청국에 대한 가입조건 협의를 하고 가입신청국은 자국의 대외무역체제를 설명하는 문서를 WTO에 제출한다. 이후 양자 간 양허교섭이 진행된다. 가입신청국과 작업반참가국간 상품 및 서비스분야를 협상하고, 일반이사회 및 각료회의의 가입 승인이 이루어진다. 가입 승인은 회원국의 2/3 다수결 원칙이며, 가입수락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발효된다.

     

    WTO의 특징은 첫째, 성격이다. GATT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이었다면, WTO는 영구적이다. 둘째, 관할범위이다. GATT는 주로 공산품 위주의 상품에 국한되었다면 WTO는 농업, 섬유류 등 GATT체제 밖의 무역규범을 따르는 부분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농업은 농업협정, 섬유류는 MFA(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해 예외 없는 관세화를 원칙으로 하는 GATT체제에서 벗어나 있다. 셋째,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 산업발달에 따른 신통상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규범이 도입되었다. 넷째, 시장개발 노력도이다. GATT체제에서는 관세인하에 주력하였고 비관세장벽은 동경라운드에서 철폐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는 선언적인 규정정립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WTO체제 하에서는 관세 인하는 물론 특정분야에 대한 무관세 도입과 고관세율의 하향평준화를 촉진시켰으며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범강화이다. GATT는 보조금 정의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반덤핑 조치의 남용 등 자의적 운용이 많다. 그러나 WTO는 보조금 정의를 명료화하고 금지, 상계가능, 허용보조금 등의 구분설정 등과 같이 규율을 강화하고 반덤핑 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 명료화의 남용 방지하였으며 세이프가드 협정, 원산지 규정, 선적 전 검사협정 등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 그리고 분쟁해결이 구체화되어 있고 제도화 되어 있어 분쟁해결 절차가 강화되었다.

     

    2. 발전과정

     

    WTO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협상은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와 뉴이슈(New Issues)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기설정의제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협상 당사국간 합의가 어려워 추후 논의키로 한 의제로서 농업과 서비스가 해당된다. 뉴이슈는 환경, 노동, 경쟁, 투자 등 무역왜곡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논의로 새롭게 전개될 이슈이다. 농업과 서비스는 기설정의제로서 2000년에 일제히 협상을 개시하였다. 농산물 교역에서의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의무이행이 협상으로 진행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적인 관세인하 공식 적용여부, 관세화 유예 품목의 범위,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개도국 특별대우(S&D)에 대한 쟁점이 대두되었다. 서비스 협상은 금융, 통신, 물류 등에서 시장개발 수준이 쟁점이 되었다.

     

    환경, 노동, 경쟁, 투자 등은 신통상의제로 뉴라운드 개시하여 다뤄졌다. 1996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 등 뉴이슈에 대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1999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3차 각료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 등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각국 NGO와 선진국 위주의 협상을 반대하는 개도국의 소극적 태도로 본격적인 뉴라운드 협상 개시에 실패하였다. 그리고 2001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4차 각료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특별대우(S&D), Friends Group을 중심으로 하는 협상방식에 합의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 협상이 개시되었다. DDA 협상은 7대 의제인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싱가포르 이슈로 나뉘어 협상을 진행하였다. 당시 무역장벽 1/3 감축할 경우 세계경제가 6,100억불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KIEP에서는 우리나라 GDP 1~2% 추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당초 협상타결 시한은 200511일 이었으나, 200611일로 연장되었다. 이후 DDA 협상타결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20047WTO 일반이사회 오시마 의장은 지금까지 회원국간 합의되거나 다수의 의견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폭넓은 관세인하 및 보조금 감축 등 농업 분야의 획기적 시장개방 의지를 재확인하고 서비스와 무역원활화 등 새로운 분야의 협상 개시 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WTO체제 출범 이후 주요 이슈별 성과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관세별 인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현저히 낮아졌다. 일부 공산품의 평균 수입관세는 4% 이하 수준이며 관세가 더 이상 교역장벽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한 수입 품목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확대되었다. Quad(미국, EU, 일본, 캐나다) 국가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25~50%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는 전체 수입의 30~4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홍콩, 마카오, 중국, 싱가포르, 한국 제외)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0~5%가 영세율 적용 가능하며 전체 수입의 30% 차지한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세인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무역왜곡 효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선진국들의 첨두관세(tariff peaks),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관세할당(tariff quota)가 이에 해당한다.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요 교역국(Quad; 미국, EU, 일본, 캐나다)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직전인 1996년도의 평균 실행관세율에 비해 2002년 부로 관세율이 낮아졌고 특히 농산물의 관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는 평균 양허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평균 실행관세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실행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1996년에 비해 2002년도의 실행관세율은 상당 폭으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평균 실행관세율이 양허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도국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첫째, 수입품으로부터의 자국산업 보호, 둘째, 세수 유지 등이다.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는 관세율 인하와 아울러 관세율 조화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관세율 정책에 대한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일관되고 조화된 구조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자간 논의를 전개하고 농산물, 섬유·의류에 부과되던 수량규제의 완화 및 철폐, 첨두관세, 경사관세, 관세할당 등 왜곡적인 관세구조를 제거하는 등이다.

     

    도쿄라운드에서는 일부 선진국이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들에 대해 특혜관세(GSP)를 제공하여 개도국의 무역촉진을 지원코자 하였다. GSP 특혜관세는 공여국이 수혜국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며, 특혜관세율 또한 일방적으로 정한다. GSP 특혜관세는 일반 실행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GSP 제도는 개도국의 교역촉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그 효과는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속적인 관세인하 협상의 결과로 MFN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GSP 특혜고나세의 의미가 축소되었다.

     

    (2) 농산물 시장개방

     

    농업은 개도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도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약 25%이다. OECD 국가의 경우,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도 농업 문야에 대한 보호주의는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Quad 국가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는 비농산물 MFN 관세율에 비해 평균 4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OECD 국가의 1일 평균 농업보조금은 10억달러 이상으로 이들 선진국들의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 세계 농산물 교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수출보조금 지급은 농산물 수출가격을 인하시켜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주었고 이는 곧 전 세계 사회경제적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World BankIMF는 교역왜곡 효과를 초래하는 농업보조금 및 관세 보호조치가 철폐될 경우, 세계 경제후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WTO 체제 이후 농업보조금 감축 노력을 지속하였다. 정부에 의한 보조금 형태가 많은 OECD 국가에 비해 개도국은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였고 농업 분야의 보조금은 이른바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Non-trade Concerns)"에 의해 합리화되었다.

     

    (3) 섬유교역자유화

     

    WTO의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 밖에서 운영되던 섬유의류 제품의 교역규범이 200511일 부로 GATT체제로 복귀하였다. 1974년 다자간섬유협정(MFA)을 통해 이루어진 섬유 교역 수량 규제 체제가 30년 만에 폐지되고 WTO의 상품교역 규정으로 흡수되어 국별 수량규제에 묶여 있던 섬유교역이 완전 자유화 되었다. WTO 섬유협정(ATC)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 섬유교역자유화는 일단 200511일부로 모든 회원국에서의 섬유 수입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성공적인 이행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수입규제 외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수입규제조치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미국이 중국과 WTO 가입 협상 시, 중국산 섬유류에 대해 2005~2008년간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고 20055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의류 7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전격 도입한다. 또한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수량규제는 해제되었으나, 여러 국가들이 동 제품에 대해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고관세 등을 운영하며 자국으로의 수입장벽을 낮추지 않았다.

     

    (4) 서비스시장 개방

     

    서비스 분야는 전 세계 GDP60%를 차지하는 주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사회성의 성격으로 다자간 교역자유화 협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과거에는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자본에 의해 자국의 기본적 인프라(의료, 교육, 에너지 등)가 통제되어 자국 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편견이 지배하였다. 이에 WTO 서비스협정(GATS)은 서비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였다. 양허 스케쥴에 의한 자발적 시장개방의 원칙이며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에 의해 최소시장접근 조건 제시가 가능하였다.

     

    DDA 서비스협상은 request/offer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2개 분야 155개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각국간 요청서(request)와 양허안(offer) 교환을 통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26월부터 각국은 1차 양허안을 제출하기 시작했으나, 제출국 수가 적고 양허안의 질적 수준이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전시키기에 미흡하였다. 서비스 협상은 UR 이후 농업과 함께 기설정의제로서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협상의 실질적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남았다.

     

    (5) 개도국 참여 확대

     

    1990년 이후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개도국 비중이 확대되었다. 북미, 일본, 서유럽 시장에서 개도국산 수입시장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다자간 무역체제 하에서 개도국의 수출 증가는 전 세계 교역의 구조를 변화시켰으며, 이들 국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위상 제고로 이어졌다.

     

    DDA 협상에서는 WTO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온 개도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20047월 마련된 협상틀(July Package)에서 개도국 우대(S&D)"를 협상의 주요 의제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6724WTO 의장 파스칼 라미는 DDA 협상 잠정중단을 선언하였다. 723일 주요 6개국(G6)회의에서 EU·미국 등의 선진국과 인도·브라질이 대표하는 G20 개도국그룹 사이의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DDA협상 잠정중단됨에 따라 WTO회원국들이 상대 회원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이나 WTO협정 위반상항에 대해 분쟁해결기구에 적극 제소하며 무역분쟁이 증가하였다. 또한 WTO 사무국 및 분쟁해결기구의 권한이 약화되어 분쟁해결기구 결정이 각 회원국들에 대한 구속력을 약화되었고 DDA협상의 재개여부를 떠나 각국 통상정책이 다자간 협상에서 FTA 중심으로 옮겨가기도 하였다.

     

    20141127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이 타결되었다. 무역원활화는 무역 관련 불필요하고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무역원활화협정 체결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성공적으로 타결된 최초의 통상협상으로 새로운 통상이슈도 WTO 체제 내에서 국제규범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협약차원에 그쳤던 기존의 무역원활화 조치들이 규범화되어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019726일 트럼프 대통령은 WTO 개도국 지위 혜택 중단 관련 대통령 메모를 발표한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를 통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국가로 총 11개국을 지목하고 개선 방안 모색을 지시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발표는 미중 통상분쟁 연장선상에서 중국 압박용, 향후 미국의 WTO 탈퇴를 위한 포석, WTO 체제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제 2022612~15일 제 12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있다. 본래 2년마다 개최되는 게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회의가 두 차례 연기되면서 2017년 이래 근 5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 수산보조금 금지, 식량 및 에너지 위기 해소와 WTO 개혁이다. 회의의 앞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맞닥뜨린 전례 없는 다중 위기(polycrisis)'를 언급하며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5년 만에 개최되는 금번 WTO 회의까지 성과 도출을 목표로 주요 의제별 협상이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주요 이슈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장 주목받았던 의제인 농업, 수산보조금,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농업은 식량안보, 국내보조, 통보 등에서 각국의 제안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산보조금은 특정성 없는 유류보조금과 개도국 우대조치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대립이 지속되었고, 코로나19 대응에서는 백신 지재권 면제안과 강제 실시권 활용안을 두고 의견대립이 이어졌다. 특히, WTO 개혁 필요성과 주요 복수국간 협상의 각 의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왔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회원국이 협상, 통보, 분쟁해결기능을 포함하여 WTO 개혁 논의를 독립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농업, 식량위기, 수산보조금에 이어 WTO 개혁 논의도 어떻게 다루어질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III. 레짐의 효과성 분석과 전망

     

    WTO체제 출범 이후 전통적인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축소는 전 세계 무역을 확대시켰으며 세계화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촉진시켰다. G20국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경제 및 무역규모가 큰 G20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무역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무역 원활화가 아직 미흡한 중·개도국들로 확대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안경애·조미진, 2013).

     

    그러나 이 세계화는 여전히 논란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는 세계화를 빌미로 한 선진국의 개도국 착취라며 반() 세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710IMF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세계화가 비숙련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소득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세계화에 앞장선 대표 국제기구인 IMF의 이 같은 발표는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반 세계화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일조했다. 세계화에 부정적인 일부 시각에서는 개도국의 교역조건 악화를 전제로 무역이익의 많은 부분이 선진국에 귀속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개도국의 성장이 골고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개도국의 경제성장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도 하였다(강한균, 2007)

     

    최근에는 오일머니, 국부펀드를 통한 개도국 자본이 선진국 기업을 공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WTO 개도국 지위 혜택 중단 및 WTO 회원 탈퇴할 것을 발표하며 WTO 레짐을 비판하였다. 2019년 트럼프는 1인당 GDP 상위국, G20 OECD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USTR에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자기 선언 방식을 통해 개도국 지위 혜택을 누리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였다.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은 특정한 법적 절차나 기준 없이 회원국의 자기 선언에 의해 결정된다. 자기 선언 시, 기타 회원국의 묵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WTO 개도국 지위 혜택 중단 경고를 통해 중국을 압박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WTO를 배제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혜택 중단만으로도 타격은 가능하며 미국이 중국을 넘어선 글로벌 통상분 쟁을 촉발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학계에서는 WTO 체제 내에서 미국의 개도국 대우 중단 효과는 매우 적을 것으로 분석하며, 향후 미국의 WTO 탈퇴를 위한 명분 쌓기용 혹은 WTO 체제 무력화에 목적이라고 바라보았다.

     

    또한 WTO체제 출범 이후 반덤핑 조치 사용 증가하였다. WTO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잠시 하락세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1995년 이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도국의 반덤핑 조치 활용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케이스 중 약 20% 이상이 반덤핑 조치 관련 사건이다. 반덤핑 현행 협정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조사당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역 분쟁 외 WTO 출범 이후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하태정·전주용, 2011).

     

    이처럼 WTO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이 증가하고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속도가 더디어 감에 따라 국가 간 대외무역정책은 양자 간 혹은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시장개방으로 옮겨져 갔다. 특히, 지역자유무역협정의 대표인 EU, NAFTA 등은 세계 주요국들의 지역경제블록화 현상이 새로운 경제블록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FTA현상의 도미노식 확산이 이뤄졌다. 그리고 시장 확대를 추구하는 기업의 적극적 FTA 촉구노력을 들 수 있다. 상호호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경제협력은 시장규모의 확장, 기술전파, 투자유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추진 요구를 통해서 FTA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 또한, 국내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유치 등을 위한 시장개방의 신뢰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FTA 확대의 요인이다. FTA는 이해관계가 명확한 두 개의 국가 혹은 복수 국가들이 모여 협상을 하므로 다자간 협상에 비해 협상타결이 신속하고 가능성도 더 높다. FTA 체결 이후 자유무역지역 내 무역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WTO를 첫 시작으로 국가 간 무역거래를 통해 거래량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은 집 앞 가까운 마트나 쇼핑몰에서 해외 각 국의 농수산물, 전자기기 등의 제품을 살 수 있게 되었다. WTO가 세계화를 이끌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들이 함께하는 다자간 협상인 만큼 서로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고, 지지부진한 협상 속도에 여러 지역은 FTA를 추진하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공고히 해나갔다. 실제로 DDA협상이 중단되면서 양자간 FTA 협상이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많은 국가들은 DDA 협상재개 가능성 여부를 떠나 세계적인 FTA 흐름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 수출시장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국가들은 WTO 협상 및 동태를 주시하는 한편 국가의 이익을 위해 FTA 체결을 하며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경제에 뛰어들고 있다. 이로 볼 때 WTO 레짐의 효과성이 점차 미미해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WTO 존재는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등 회원국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매년 바뀌고 있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들의 개도국 분류, 우대혜택, 무역 분쟁 시 해결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다시 한 번 재정비하고 국가의 매너에 대해 일깨워줌이 필요하다.

     

     

    IV. 결론과 함의

     

    WTO의 생성배경과 발전과정을 보면 WTO는 세계화에 앞장섰고 각 국의 비교우위를 잘 살려 무역자유화를 일으켰다. 나라별 특화된 산업을 살려 세계 여러 각지에 수출하였고 관세 폐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화를 위한 노력은 한 마음이었으나, 다자간 협상에서 모든 국가의 최대만족을 얻기는 어려웠고 국가마다 희생해야할 산업이 생겨났다. 그 와중에 개도국은 선진국의 착취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고, 선진국은 개도국의 우대 혜택이 과하다 라는 의견이 나오며 충돌하기 시작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7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협상들의 성과가 미미하고 잠정 중단되는 사태에 다다르며 반덤핑 등 무역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자간 무역협상의 지지부진함은 성격 급한 국가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였고 구체화되지 않은 규정과 규범은 무역 분쟁을 정확히 해결해주지 못하였다. 이에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은 양자 간 혹은 지역 간 FTA를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수출하고자 노력하였다. FTA 체결은 이해당사자 수가 적고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충족시키면 되기에 가능성이 높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FTA 체결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많은 국가들은 WTO를 한 발 뒤로 물러서 예의주시 하면서 수출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FTA 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시대는 늘 변화한다. WTO가 전 세계 수출시장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미국은 탈퇴카드를 연일 선보였다. 미국의 WTO 탈퇴는 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줄줄이 탈퇴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WTO는 시대의 변화를 타고 각종 규범과 규제를 재검토하고 재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WTO의 생성배경에 다시 한 번 초점을 두고 WTO 국제기구의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올바른 국가 무역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참고문헌

     

    강한균, WTO출범 이후 무역과 FDI의 세계화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2007

    안경애·조미진, WTO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 G20국가를 중심으로, 2013

    강인수, GATT/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2007

    김상현·정대희·문한필, WTO 세계 무역왜곡보조 감축 논의와 시사점, 2022

    하태정·전주용, ·중 기술무역장벽의 경제적 효과추정, 2011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2WTO 각료회의 연기와 논의 전망, 2022

    KOTRA, 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2006

    KOTRA, WTO/DDA 반덤핑 협상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2004

    KOTRA, WTO체제 10년의 성과와 전망, 2005

    KOTRA,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2014

    KOTRA,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주요국 동향 및 현지 반응, 2019

    외교통상부, WTO 개황, 서울, 2001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 (www.wtodda.net)

    WTO Homepage (www.wto.org)

    P.Sutherland etc, The Future of the WTO, 2004

    Bernard M. Hoekman and Michel M. Kostecki,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2001

    UNCTAD,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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