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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 이해1 (타협을 통한 민주화, 근대화 이론, 이원적 정통성, 내각불신임권, 듀베르제 개념 탐구)
    정치·외교 2022. 12. 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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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협을 통한 민주화(transplacement)

    : 타협을 통한 민주화는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 타협을 통해 적은 희생을 치르고 온건한 민주화 과정 속에 진행된다. 타협의 주체는 주로 정부 진영 내 보다 강한 세력을 지닌 개혁파와 반정부진영 내 온건파로 나눠진다. 그러나 타협을 통한 민주화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달리 단절이 없기 때문에 이전 권위주의 유산의 청산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화 이행 이후 공고화 단계에서 보수 성향이 지배적인 정치 성향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예로 한국, 폴란드, 체코 등이 이와 같은 민주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의 시작은 19876월 항쟁 등 아래로부터 전개되었으나 이후 정부진영 내 개혁파인 노태우와 김대중, 김영삼 등 반정부 온건파의 대타협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 대통령 전두환 비리 척결에 아직도 문제를 겪고 있는 등 권위주의 유산 청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

    : 근대화 이론이란 국가가 근대화될수록 민주화될 가능성이 높다란 의미이다. 경제발전이야말로 정치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No 브루주아 NO Democracy" 자본가 계급이 성장해야 민주화가 일어난다. 자신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의회는 법률을 만들고 왕도 법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산층이 두텁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편해졌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비물질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여유가 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사회적 다원화가 촉진되어 중산층의 폭이 두터워짐에 따라 민주정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근대화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국가가 있다. 중동 산유국들이다. 산유국은 석유를 팔아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재원을 마련한다. 이는 흔히 자원의 저주로도 불리며 자원이 풍부한 만큼 민주화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3.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

    : 이원적 정통성이란 유권자들이 각각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권력집중 방지에 의의가 있다. 한국을 포함한 대통령제를 택하는 모든 나라에 해당하며,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이원적 정통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대통령제는 정치상황을 제로섬게임으로 만듦으로써 정치세력들 간의 극단적 대결과 분파주의를 조장하고, 이원적 정통성을 허용함으로써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립을 초래하며, 경직성으로 인해 위기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결여하게 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정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오랜 권위주의 통치의 기억을 안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에 있어서 대통령과 의회에 이원적 정통성을 부여함으로써 상호 견제토록 하는 권력분립의 조건을 만들어두는 것이 국민 정서적으로 더 부합했을 것이며,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온 오랜 정치적 관행과 과정, 문화 속에서 대통령제는 쉽게 포기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4. 내각 불신임권(no confidence)

    : 내각 불신임권이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즉 의회에서 행정부를 불신임할 경우 그 내각은 해산되고 새로운 내각이 구성된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의회해산권을 가진다.

    다시 말해 내각 불신임권은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이 안의 의회에서 가결되면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거나 총 사퇴해야 한다. 내각 불신임과 의회해산은 보통 같이 이루어진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지면, 수상이하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는데 이와 동시에 수상은 의회해산을 명령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회가 해산되면, 다시 총선거를 실시한다. 이 선거에 따라, 다시 국회 내에서 다수를 점하는 정당이 탄생할 것이고, 이 정당의 총수가 수상이 되어 행정부를 담당하게 된다.

    반면 대통령제는 탄핵제도가 있다. ‘의회는 탄핵소추가 가능하지만 불신임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국가이므로 의회는 탄핵소추권은 가지고 있어도 내각 불신임권은 없기 때문이다.

     

    5. 듀베르제 법칙(Duverger’s Law)

    : 듀베르제의 법칙은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친화성이 있고,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와 친화성이 있다는 정치학 법칙이다. 듀베르제는 다수대표 소선거구제가 양당제와 친화적인 이유를 통합때문이라고 보았다. 통합으로 약한 정당들이 상호 통합하거나 큰 정당에 흡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거이다. 유권자들이 점차적으로 약한 정당은 당선가능성이 없다고 여겨 포기하면서 유권자에게 제거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양당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가져온다는 것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나라의 경우, 새로운 정당이 틈새 공략을 통해 발전할 여지가 있으므로 다당제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듀베르제 법칙은 종교와 지역, 문화, 언어 등 여러 가지 균열구조가 혼재하는 사회의 경우 이 법칙이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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