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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필요한 권력구조는?정치·외교 2023. 1. 14. 05:21반응형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가깝다. 필자는 행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력 분산을 위해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예산 편성권, 증액 동의권, 인사권, 법안 제출권 등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군사독재의 유산으로 인해 검찰 등 권력기관이 정치권력의 통치수단화되는 등 독립성과 중립성이 결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감 있는 행정부는 “프랑스식 의원내각제(준대통령제)” 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하의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 내각제의 요소를 융합해 만들었기에 두 가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대통령선출이나 의회구성이 모두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이루어지므로 둘 다 정통성을 갖는 권력주체이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프랑스의 대통령제는 5공화국 헌법이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완벽한 대통령제가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소수당이 되면 동거정부가 구성되고 이런 경우 국정운영의 책임은 내각이 지게 되므로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권력구조는 프랑스 사례와 같이 이원정부제 정치체제로 생각된다. 행정부에 막강한 권한 부여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통령이 거의 장악하다시피하다. 프랑스처럼 이원정부제를 통해 한 행정부 안에 동거 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권력구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권력배분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좌우가 협력할 수 있게 하며, 제왕적 대통령 혹은 제왕적 총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프랑스처럼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한다면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도 좋은 정치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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