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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대표제 vs 비례대표제정치·외교 2023. 1. 15. 07:15반응형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차이를 알아보고, 국회의 책무성(accountability)과 응답성(responsiveness)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다수대표제는 남들보다 많은 표를 받는 단순다수와 50% 이상 다수의 표를 받을 때까지 투표하는 결선투표인 절대다수가 있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10% 득표하면 10% 의석을 얻는 식으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는 서로 다르다.
다수대표제 (majority representation)는 선거구 내의 총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주로 의회에 있어서의 강력한 다수파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며 소수당보다는 다수당에 유리한 대표자의 선출방법이다. 이 대표법은 투표방법에 따라서 소선거구 단기투표법과 대선거구 연기투표법이 있다.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정당들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 각 정당에 대하여 그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에 정확히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수대표제가 다수파에게 소수대표제가 소수파에게 각각 유리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모든 정당으로 하여금 그 실제의 세력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고 무효표를 적게 함으로써 투표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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